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7월25일

2017년 부동산 간주임대료 1.6%





 

 부동산 임대 용역 과세표준 계산방 

 


일반 임대의 과세표준= 과세기간중 월세합계 + 전세보증금 x 대상기간일수 / 365(366) x 1.6%


부동산 전대업자 과세표준 = 과세기간중 월세합계 + (받은 전세보증금 - 지급은 전세보증금) x 대상기간일수 / 365 x 1.6%




 

 국세청 공시 정기예금 이자율  

 


현재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시 이자율은 1.6 % 입니다. 2016년 3월 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 이율로 종전 이자율은 2.5% 였습니다.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로 매년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7년 부가세 1기 확정 신고시 주의사항  

 


월세와 함께 받는 공공요금에 경우 임대료와 함께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지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차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임치안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받은 권리금 과세여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점포권리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으로 위약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그러나 위약금, 권리금 모두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위약금은 필요경비 0, 권리금은 필요경기 80%가 인정된다)



 

 받지못한 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부동산 임대료 월세등에 대하여는 계약서상 받기로 한날에 실제 받았건 못받았건 상관없이 이때를 공급시기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과세표준 계산을 해야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잔액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수입금액의 1%  

 


예정, 확정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제출누락하거나 임대 내역(임대사항, 임대면적,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계약내용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임대차계약 갱신시 부동산임대공급명세서에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갱신이라 함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이며 임차인의 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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