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가입한거 찾고싶은 홍시아저씨입니다.

2005. 12 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 모두 알고 계시나요? 홍시아저씨도 가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매월 적립해주니 따로 관리 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가 쌓이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리고 금액이 궁금하죠. 그래서 홍시아저씨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봤습니다.




◆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퇴직금을 사외적립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한 선진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도는 운용방식에 따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나뉩니다.


-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는 제도


-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있고 투자성과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제도


- 개인형(IRP)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여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한 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나의퇴직연금 현황을 살펴보실 수 있어요. 계약정보 부터 자산현황 그리구 수익률도 중간중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운용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홍시아저씨는 2012년도에 가입했더군요. 물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잊고 살았더니 꽤 쏠쏠한 금액이 되어 있네요. 퇴직연금제도가 있기전까진 매년 일시금으로 수령했었는데 급전으로 잘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건 돈이 묶여있어서 늘 아쉬웠는데 이렇게 또 쌓여있는거보니 일시금보다는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 퇴직금 중간 정산


-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부장관이 정한 아래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시설의 완전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되거나, 일부 침수, 파손된 경우로서 주거시설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


- 근로자 및 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및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운용상품을 보니까 매수원금과 평가금액이 나오는데 평가손익이 조금 있네요. 퇴직금 + 평가손익 을 받을 수 있으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운용지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홍시아저씨는 위험군보다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금을 지키는게 최고 좋은 것 같아서 별도로 지시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이대로 몇 년만 더 쌓이고 퇴직했을 때 이 돈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습니다. 100세 시대 퇴직연금 이제는 필수라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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