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신고연장 안내

세금신고 걱정 끝. 국세청 최고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올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 9월 30일 ~ 10월 9일 )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로인해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국세청에서 공시하였습니다.



법정기한을 당초 10월 10일 화요일에서 10월 13일 금요일까지 3일간 연장되는 업무

  • 원천세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 발급기한은 당초 10월 10일 화요일에서 10월 13일 금요일
  • 전송기한은 당초 10월 11일 수요일에서 10월 16일 월요일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황금연휴 기한연장하지 않는 업무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9월 30일
  •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9월 30일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9월 30일
  •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9월 30일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9월 30일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9월 30일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9월 30일

원천세 걱정 많이 했는데 덕분에 이번 추석연휴는 조금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황금연휴와 상관없이 기한연장하지 않는 세금신고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