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바뀌는 세법도 알아야하지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 기준 계산방법과 세율 그리고 세금 절세 방법까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말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이자.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성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뭐가 있을까?

-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기서 절세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아래와 같은 공식을 대입할 수 있다.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 .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기본세율(2015년 소득기준)



1.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 


 - 세율 6% 누진공제 0원


2.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4,600원 이하


- 세율 15% 누진공제 108만원


3.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세율 24% 누진공제 522만원


4.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세율 35% 누진공제 1,490만원


5.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초과


- 세율 38% 누진공제 1,940만원








장부의 비치 . 기장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을 경우는 1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한 경비를 100%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장부를 통해 공제를 받아야 세금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장부 기록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 -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단,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적자 났을 때 그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



  •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은 대부분 장사가 안 된다, 거래처가 부도가 났다 등 손해를 봤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나며 불평불만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홍시아저씨 거래처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드리는 설명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세는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므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실제로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는 것 입니다.

  • 그렇다고 납세자의 말만 듣고 손해 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하니까요. 그래서 장부를 하여야하고 증빙자료도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 사업을 할 때 영수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거래가 이루어진 증빙들에 대하여 꼭 비치를 해두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모두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간편장부로 기장을 하더라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모두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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