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황금연휴 신고연장 안내
세금신고 걱정 끝. 국세청 최고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납세자 불편 최소화 )
올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 9월 30일 ~ 10월 9일 )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로인해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국세청에서 공시하였습니다.
법정기한을 당초 10월 10일 화요일에서 10월 13일 금요일까지 3일간 연장되는 업무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석 황금연휴 기한연장하지 않는 업무
원천세 걱정 많이 했는데 덕분에 이번 추석연휴는 조금 여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황금연휴와 상관없이 기한연장하지 않는 세금신고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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