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다리던 박근혜 탄핵안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씩 터질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답답한 마음에 술도 한 잔 마시게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저 상황에서 저러고 싶나? 별 생각이 다 드는 요즘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무신경하게 남일대하듯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되고 원망스럽기도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 자리에 있을 때 이런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다신 저러지 말아야지! 다신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생각밖에 안들더군요. 






박근혜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네티즌들은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는 날이라며 모두 함께 #박근혜탄핵 을 최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홍시아저씨도 같은 마음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밝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 45분에 보고됐기에 9일 오늘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유일한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 일정이 오후 3시에 잡힌 만큼 개회와 함께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시작되면 표결에는 40~50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투표는 본회의장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의원들이 직접 "가" 또는 "부" 를 써서 용지에 써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121명) 과 국민의당(38명), 정의당(6명) 등 야3당 의원들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총 172명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 찬성한다면 탄핵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진행은 어떻게 되는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정 의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정본을 전달하고, 권성동 의원은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켜보고있습니다.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