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때문에 머리가 아픈 홍시아저씨입니다.

얼마 전 개정세법 교육을 들으러 갔었는데 2016년 4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라고 하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임직원 전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개정 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개정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1. 시행시기


- 2016년 귀속분


2. 대상


-법인사업자, 2015 귀속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 2017년 귀속분 부터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도 포함.


3. 필수조건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가입자만 차량유지비 손금산입 가능

* 2016.4.1 이후 기존 가입 보험 갱신 시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망


4. 차량운행기록 작성


- 차량유지비중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주행거리) 만큼만 손금 인정

* 운행기록 미작성 시 차량 1대당 1천만 원만 차량유지비로 인정


5. 차량 감가상각


- 차량 1대당 800만 원 한도


- 2016년 이후 취득 차량은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강제상각


- 대상 : 차량 감가상각비, 차량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보험료, 자동차세 제외)


6. 차량유지비


-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임차료, 자동차세,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7. 차량 처분 손실


- 1대당 처분 손실 800만 원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


- 임차 기간 종료 후, 처분한 경우 그다음 사업연도부터 이월금액 중 800만 원씩 균등하게 손금산입. 10년째 되는 사업연도에 이월잔액 전액을 손금산입


-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8. 계산사례


- 먼저 총 차량유지비에서 업무사용비율 초과 금액 손금불산입(법인은 인정 상여 처분)


- 업무사용비율 내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 초과 시 초과금액 손금불산입(법인 및 개인 유보 처분)





업무용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로서 다음의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


- 영업용승용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시설대여업, 운전학원업 등


#. 관련 비용 :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임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차량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주차료, 금융리스 차량의 이자비용 등





* 800만 원 한도를 초과했을 때 자가 차량은 유보로 처분하고, 리스 차량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운행기록부 작성 시 출·퇴근용은 출·퇴근 사용 거리를 작성하고, 일반 업무용에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업무 관련 교육·훈련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10년째 세무업무를 보고 있지만, 거래처에서 작성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 많네요. 모두 참고하시고 업무비율 100%로 만들어서 모두 공제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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