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 여부 증인소환 차질 오늘의 증시현황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습니다. 그로인해 1차 변론은 9분만에 종료됐습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4일 청와대 참모가 박 대통령이 헌재 변론 출석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 라면서 당장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스스로 변론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탄핵심판의 경우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변론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오시지 않고 대리인단을 통해 변론에 임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측하는거지만 충분히 여건이 갖춰진 시점에 본인이 직접 헌재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