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 유의사항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시험장소: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원서접수: 2017년 8월 24일 (목) ~ 9월 8일 (금)

(9시부터 17시까지) 주말, 공휴일 제외

▶2018학년도 수능 달라지는 점


  • 영어영역 절대평가 시행

  • 수능 응시료 면제대상 확대

  •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보급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

  • 검토위원장 직속 검토지원단 구성 등 제출오류 방지 위한 개선, 보완 방안 마련





▶ 수능 응시 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에 준하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 · 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고등학교<과학고>2학년을 수료하고, 위의 대학에 진학한 다음 중퇴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

  •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소년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종전의 『교육법』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 2018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접수 시작 * 유의사항, 이번년도 수능 달라지는 점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장소


졸업예정자 : 재학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 출신고등학교[다만,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접수가능]

시 ·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시 · 도교육청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 접수 가능


검정고시 합격자 등 : 현재 주소지 관할 시 ·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나.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응시원서 1통(원서 교부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납부) 

※ 선택한 영역 수에 따른 응시수수료 금액은 시행세부계획 공고 시 안내

  • 신분증(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제2013-7호)을 적용받지 않은 졸업자(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중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상의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타 시·도(또는 타 시험지구)에 지원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학교장 직인을 받지 않고 졸업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확인용)을 첨부하여 제출

  • 검정고시합격자, 기타학력인정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제출방법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에 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제출가능

  • 증빙서류 :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

  • 응시원서를 대리로 제출하는 자는 원서 제출 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접수창구에서 확인

  •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 · 도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대리 제출 허용

  •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관계로 우편에 의한 접수는 불가함.

  •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규격은 여권용으로 함.

  •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 × 4.5㎝)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이어야 함.

  • 짙은 색이 들어있는 안경이나 모자 등을 쓰고 촬영해서는 안 되며,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이어야 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 금지



▶수험생 시험 요령


예비소집 : 시·도교육감이 시험 전일에 실시(일시 및 장소는 원서접수증에 표시됨)

    • 수험표를 교부
    • 주의사항 등을 전달
    • 응시할 시험장과 시험실 확인

시험당일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수험표 분실시에는 입실시간 전까지 수험표를 재교부 받아 시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


③ 모든 수험생은 모든 물품에 대한 관리 절차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함.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휴대 가능물품

  •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0.5mm, 흑색), 흰색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
  •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에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





▶ 참고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돋보기 등)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흑색, 0.5mm)를 일괄 지급하고 ,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 감독관이 시험실별로 5개를 소지하고 있어 요청하면 사용 가능

④ 모든 수험생은 08:10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1교시를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


  ※5매 교시 답안지 필적 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본인 확인 절차에 따라야 함.


⑤ 1교시, 3교시는 시험 시작 전에 별도의 시간을 두어 수험생 본인 확인 및 휴대 가능 시계 여부를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따라야 함.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함.(임의로 시험 시간 중 선택과목을 변경하여 응시할 수 없음)


4교시는 한국사 영역 시험 이후,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 시험이 진행됨. 한국사 영역 시험시간은 30분이며, 한국사 영역 종료 후 10분의 문제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미선택자 대기실 이동 시간을 둠.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 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둠.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의 지원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순서대로 기재·응시하여야 함.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음.


3교시의 듣기평가는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작·배부하는 CD로 시행


특정 영역을 미선택한 수험생은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기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의 시험이 모두 끝나는 대로 귀가(시험장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


대기 장소에서는 다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으나 잡담 등 분위기를 저해하는 언행 삼가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함.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가. 유의사항


  •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의 펜을 사용하는 경우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감독관이 지급함).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하므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이물질(엿가루 등)로 더럽혀서는 안 됨.
  • 답안지에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답안지 답란 수정이 가능함.

▶참고

    • 한번 표기한 답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완전히 지운 후에 수정하여야 함.(수정액 또는 수정 스티커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수정테이프는 수험생이 수정 요구 시 시험 감독관이 제공함.
    •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 바람.
    • 수험생이 희망할 경우 답안지 교체를 할 수 있음.
    • 답안지 작성과정에 시험실에서 제공하는 것 외의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는 경우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한 문항에 답을 2개 이상 표기한 경우와 불완전한 표기를 하여 오류로 판독된 경우는 해당문항을 “0점” 처리함.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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