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조회 & 불입금 수익률 조회




 

 왜 월급은 오르지 않는가!

 


안녕하세요. 홍시아저씨입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연봉재계약이 있었어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데 홍시아저씨 급여는 그대로네요. 그래도 작년에 비해 조금 올라서 퇴직연금 불입액이 조금 달라져서 오늘 인상했다는 서류에 서명을 하고 그동안 얼마나 불입했는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조회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방법에 대해 소개해볼게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영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국민연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관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형태로 지급했다면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미리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퇴직연금 제도 누구에게 좋은것인가? 

 


근로자 측면 도입효과


  • 더 많은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입금상승률이 낮은 중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확정기여형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고, 퇴직금이 사외 적립되므로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에도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을 절약하고, 절약한 세금으로 재투자!

퇴직금 수령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이 퇴직급여 수령시로 연기되면서(과세이연효과), 가입기간 동안 과세되지 않았던 자금(퇴직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재투자 되어 추가수익을 증대시킵니다.

  • 노력한 만큼 풍요로워지는 나의 은퇴생활!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된 자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적립된 퇴직급여는 연금 형식으로 수급이 가능하며, 은퇴 후 근로자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 도입효과


  • 확실한 비용 절감!

퇴직금제도는 연봉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도 증가하지만, 퇴직연금제도는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킵니다. 한편, 적립금 운용으로 퇴직급여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근로자 부담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 현금흐름이 안정되고, 기업경영도 안정되고!

기업은 정기적으로 퇴직연금 부담감을 적립하게 되는데, 이는 퇴직급여 부담을 평준화하여 비용예측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부재부담을 완화시켜 재무개선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 입금채권부담금도 감면받고, 근로자 이탈도 즐이고!

모든 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은 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급여수급액이 증가하므로 장기근속률을 향상시키고,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금 현황부터 적립금 운용현황 거기에 거래내역조회뿐 아니라 불입액이 잘 납부가 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떄문에 회사와 근로자와의 신뢰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홍시아저씨 경우에는 매달 10일 회사에서 퇴직금을 불입하고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불입을 하더라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보유비율은 100% 이고 현재 수익률은 1.8%로 나오고 있네요.  확정기여형인 DC와 확정급여형인 DB,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 IRP가 있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한 확정기여형 DC가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더불어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처음엔 매년 정산을 받다가 연금에 넣어놔야하고 중도인출도 안된다고해서 막막했는데 하루하루 쌓이는 퇴직금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매년 월급이 인상됐으면 좋겠네요. 모두가 같은 마음일테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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